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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무료로 제공되는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여기(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해야 한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 02-708-3456 (전자헌법재판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자헌법재판센터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있다.
- 사건 문건 전자 제출
- 당사자 등에게 전자송달된 물건 확인
- 당사자 등이 관련사건의 전자사건기록을 열람/출력
-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규칙, 사건검색 등 관련자료 조회
헌법재판소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사건과 문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를 확인하세요!
모바일로 사건 문건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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