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제

정부24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하는법 - 간편

반응형

 

전입신고는 사전적 정의로 살펴봤을 때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이사를 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여 주민등록 말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이 잘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세대주가 있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옮긴 주소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 확인 해주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어 전입신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2) 방문 신청 (읍.면.동 접수)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방법

 

1. 먼저 포털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여기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서비스라는 곳을 클릭한 다음 사실/진위를 클릭합니다.

 

 

3. 사실/진위확인 메뉴에 들어와 있다면 중간 부분에 있는 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세대주 확인이 끝났다면 공인인증서 등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부정방지 입력 확인까지 입력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로그인 절차가 끝나면 세대주 확인 창이 뜨면 확인을 하면 됩니다. 기간은 본인이 전입신고한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날 경우 해당 연도 전체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위 화면의 경우 전입신고한 이력이 없으므로 세대주확인목록이 없다고 뜨지만,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다면 전입신고일, 신청자, 세대주 본인 확인 여부와 확인일자가 뜨게 됩니다.

 

 

정부24 세대주확인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