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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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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정부24라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가족관계 증명서 조회 및 발급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조회 · 발급 바로가기

 

1. 보통 정부24에서 증명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2.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들어가면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어 이번에도 방문해봅니다.

 

 

4. 가족관계를 입력하고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에 "한부모가정 가족관계 발급" 외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없었습니다.

 

 

5. 검색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는 없는 것이 맞았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6.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약관 동의를 누르면 발급을 위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7. 성명/주민등록번호/추가정보확인(부, 모, 배우자, 자녀 이름 중 택 1)을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 인증서는 구 방식인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간단) 구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안내

 

1. 자주 이용하는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2. 인터넷뱅킹 신청 후 온라인에서 인터넷뱅킹 등록

 

※ 직접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원할 시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검색을 원하는 분은 아래 관할 동사무소 검색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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