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는 방법 그리고 발급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1. 먼저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포털 검색창 또는 구글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만 입력하면 됩니다. 구글의 경우 바로 인터넷등기소 주소창(http://www.iros.go.kr/PMainJ.jsp)이 나옵니다.
2. 다음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부열람을 하는 탭을 찾아야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를 클릭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열람하고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하면됩니다. 저는 누구나 알법한(?) "타워팰리스"를 입력하고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시, 부동산구분이나 시/도, 등기기록상태의 경우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간단합니다!
4. 검색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건물이 어디인지 확인한후 빨간 박스에 표시되어있는 "선택"을 클릭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전 아래와 같이 부동산 소재지번과 소유자 그리고 상태가 명시되며 발급까지 원하는 경우 계속해서 선택버튼을 눌러 등기부등본 발급을 하면 됩니다. 열람시 가격은 700원이며 발급은 1,000원 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확정일자 열람하기(클릭)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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