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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을 한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인만큼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대상자에게는 문자발송도 됐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맞으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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