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하반기 달라지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 , 회전교차로, 음주운전, 영업차량운전자, 모바일 민증

반응형

 

2022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발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 출처 : 정부24 -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알고있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ㅜ.ㅜ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을 일시정지 해야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7만원]

 

보행자 옆을 지나는 차량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혹은 서행해야합니다.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차량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 [위반시 보호구역 8만원 또는 4만원, 벌점 10점 부과]

 

회전교차로 - 회전교차로에서는 운전자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하고 이미 지나가는 차량이 있을시 양보해야합니다. 신호하는 경우 뒤차는 앞차의 진행에 대한 방해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될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2번, 3번째 단속시 16시간 48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영업차량운전자- 영업차량준전자의 경우 앞지르기 금지 [위반시 7만원] 휴대전화사용 [운전자 7만원] 안전모 미착용 [3만원] 이 부과됩니다.

 

 

모바일 민증 -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민증은 정부24앱 로그인후 통신사패스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바로가기

 

[ 모바일 민증 표기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일부와 큐알코드,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말소시 이용불가]

 

 

 

정부24 모바일민증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