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입시 확인해야할것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를 알아야 매매시 세금을 알수있고 이는 증여나 상속을 할때도 알아야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매매는 물론 증여세 계산시에도 알아야할 정보로 오늘은 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계산하고 있으며 매년 계산이 달라집니다. 매년 5월, 10월에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며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알아두기
1. 포털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를 입력하면 상단에 토지공시지가 열람을 할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2.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을 선택합니다.
3. 상세 주소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연도별로 나옵니다.
4. 임의로 경기도 시흥시의 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검색해봅니다. 아래처럼 년도별로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s://kras.go.kr:444/tcmngcpm/cafAffairsList.do
6. 알아둘것
1)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 및 선정 > 열람 및 의견청취 >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공시
2)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국 공유재산인 경우
·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해 공동주택이 아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지가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