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는 방역당국의 최근 변경사항이나 정책을 반영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개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8판이 최신 버전이며 아래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지침을 한눈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주요 개정내용에서는 마스크 착용/발열검사/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 지급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1)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적용 의무 해제
단, 50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 (공연, 스포츠 경기, 실외집회 등)
2) 발열체크 등교시 1일 1회 실시 (기존 1일 2회에서 변경됨)
3) 유증상자 검사용 키트 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2. 상황 발생 시 관리
1) (학교) 유증상자 발생시 관찰실로 이동조치 및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 검사 안내
(학생, 교직원) 유증사자는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실시 후 음성-등교가능, 양성-추가검사 실시
2)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소독 관리
(확진자) 격리기간 7일
3. 개인 방역관리
1) 개인방역수칙 실천 및 교육 홍보 강화, 마스크 착용, 실내외에서 모두 착용 권고
2) 외부인 학교 출입시 발열 기침 등 유증상 확인후 허가 권장
4. 학교방역관리
1) 방역물품 인력 관찰실 구비
2) 소독 환기
3) 급식실, 기숙사 청소, 소독, 환기
5. 추가 안내
1) 방역당국에서는 6가지 개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 올바른 마스크 착용
- 30초동안 비누로 손 씻기
- 1일 3회 환기, 학교는 상시 환기
- 사적모임 최소화
-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고 접촉 최소화
2) 교육부 자가진단앱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예정이며 적극 참여 권고
3) 코로나19 감염 의심시 등교하지 않고 신속한 방법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4)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결석이 됨 (증명할수 있는 자료 확인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