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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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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아마 다들 한번쯤은 들어봤을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했을때 한 사람이 받을수 있는 금액중 최소 금액을 말합니다. 이 이하로는 지급할수없도록 법으로 정해논것입니다. 경제사회가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수도 늘어나도 고용주도 늘어났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생계유지가 어려울것이고 고용주와 갈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위해 설정해놓은것이 정부차원에서의 최저임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홈페이지에 바로접속할수있도록 쉬운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입력하면 바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메뉴를 보면 위원회 소개, 최저임금제도, 위원회 활동, 정보공개, 고객마당 메뉴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특별의원, 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청사에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에 있으며 건너편에 ak플라자나 메가박스가 있습니다.

 

청사에 가는방법은 크게 1)기차, 2)버스, 3)자가입니다. 기차는 대전역, 조치원역, 오송역을 이용하면 됩니다. 오송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버스는 구암역에서 내려서 6번출구에서 BRT버스를 탑승하면 됩니다. 버스는 B1 버스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2.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한다.

3. 시간. 일. 주. 월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생활의 안정,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수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최저임금현황과 발간자료도 있습니다.

 

발간자료는 최저임금관련한 자료를 열람할수있는곳으로,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입니다. 시급이 전년대비 460원이 인상한 9,620원입니다. 일급. 월급에 대한 것도 나와있네요.

 

 

자세한건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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