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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대한부분 등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또는 초본에 명시됩니다.
열람을 하려면 온라인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수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홈페이지 첫화면 중간쯤에 자주찾는서비스>자동차등록원부 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터치하면 발급 및 열람 신청 창이 나옵니다.
방법은 세가지입니다.
1. 인터넷
2. 방문
3. 우편
인터넷의 경우 즉시 처리가 되고, 방문시도 즉시 처리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3시간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본(초본) 샘플입니다.
방문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방문하여야합니다.
https://www.gov.kr/mw/AA070ProcDeptScRst.do
방문시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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