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이 등본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국가, 지자체도 근거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발급에 앞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은 각각 다른 서류입니다.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이며, 초본은 본인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본인 주소지, 과거 주소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는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 등 더 상세하게 나와있는 서류고요.
다음은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발급 방법입니다. 1.인터넷 신청 또는 2. 처리기관 방문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관 방문은 관련 처리기관(터치) 에서 검색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하여 접수할 때 민원인은 서류를 지참해야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은 1)신분증, 2)위임장, 3)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국가유공자거나 한부모가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인데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현장 방문시 즉시, 온라인 발급시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인 경우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시간이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온라인에서 신청한경우 다음주 화요일이내에 발급됨을 의미함.)
등본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본(등본, 초본)은 신청후 팩스 발송 및 파일 저장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또는 위임자가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공받아야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022.12.27 - [사회 경제]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전자조달 나라배움터 조직도 로고 채용
2022.12.19 - [사회 경제] - 정부24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바로가기
2022.12.13 - [문화 생활]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양육비 국선보조인
2022.12.05 - [문화 생활] - 정부24 취학통지서 발급 및 조회 하는법 - 간편
2022.12.08 - [경제]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조직도 직원검색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