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여행을 할 때 필요한 문서로 영어로는 passport 또는 travel account 라고 합니다. 국내 섬 여행 뿐만 아니라 (제주도) 외국 여행을 할 때 사람의 신분과 국적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1920년 이후에 여권이 보급되어 국적에 대한 인식도 생겼고 지금처럼 여권과 비슷한 문서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권 비슷한 문서가 있었으나 사진이 없었는데 독일인이 미국에 갔던 한 사건이 계기가되어 여권에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권을 발급한 후 재발급 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신청 서류 준비물 정부24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 상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정보변경, 분실, 훼손, 사고 등)
(2) 유효기간 만료
위 사유에 해당되어 재발급을 해야할 경우 다음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추후 원할시 사진 변경 가능.
3. 현 소지여권 (분실이 아닌경우)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5. 신분증
(2) 분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추후 원할시 사진 변경 가능.
3. 여권분실 신고서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5. 신분증
(3) 훼손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추후 원할시 사진 변경 가능.
3. 현 소지여권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5. 신분증
(4) 사고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추후 원할시 사진 변경 가능.
3. 현 소지여권
4.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착오기재되었다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5. 신분증
▶현장접수 수수료 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1) 신규여권 재발급의 경우: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2)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현장접수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이나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온라인 신청은 서비스 불가) 추후 재방문하여 수령이 아닌 우편배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신청자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을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 공휴일은 제외되고 4일정도 걸립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의 경우에는 아래 url 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여권은 직접 창구에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수령 해야합니다. 온라인 접수시 수령 희망기관을 선택하게 되는데 접수 완료시 수령 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1) 정부24 (http://www.gov.kr)
(2)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여권 수수료 외에 1.75~4%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 확인하기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권은 촬영된지 6개월 이내 사진으로 본인임이 확인될 수 있는 변형이 되지 않은 사진만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규격에 맞지 않으면 여권접수 지연, 반려 또는 불가의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발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 하단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