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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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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갑자기 바뀌는 것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간이 생깁니다. 35년 사용한 유통기한 표시제도가 바뀝니다. 1년 유옉기간이 있으며 내년부터 바뀔것 같습니다. 시행시기는 최장 2031년까지 라고 합니다. 올해는 기존 제품 말고 유통과 소비기한이 모두 혼용하여 표시될 것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3건 이상 일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시범적 설치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신호 체계가 개편이 되는건데요, 지난해 7월 운전자에게 "우회전시 일단 멈춤" 의무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이는 명확하게 내년 6월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 됩니다. 6월부터는 내 나이를 만 나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다고해서 법률 52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군대 문제 등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연 나이 등 혼용에 따라 혼선이 있었으며 국제적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서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을 하면 1살로 보았지만 이제부터는 0살인 셈입니다. 

 

 

대학 입학시 입학금을 받지 않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단, 대학원의 경우 입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입학금이란 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 내는 비용으로 그동안은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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