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관세청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되어있으며 개인이 1회 발급시 무한 이용이 가능하다. 간혹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관세청)에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본인인증후 조회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PC에서 가능하다. 먼저 PC에서는 구글 검색창에 '관세청 발급시스템' 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하면 가장 상단에 개인통관고유부호-관세청 이라고 나온 사이트에 진입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조회"라고 되어있는 것이 "재발급"이고, 최초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발급'을 선택하면 된다.
2. 재발급 또는 발급시 다음처럼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창이 나온다. 본인인증 방법 [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선택하면 선택한 본인인증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하게 된다.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인증서가 필요하다.
3. 휴대전화 인증의 경우 PASS 앱 또는 문자메시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4.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의 경우 저장매체 선택>인증서선택>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확인] 순으로 터치하여 진행한다.
5. 간편인증 팝업창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휴대폰전화번호를 입력,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인증요청]버튼을 터치한다. 선택한 인증서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PUSH알림 등 인증 요청이오면 개별서비스 앱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6. 신청서 작성후 [등록]>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을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시 계속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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