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여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 1,100가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복지정책으로 내놓았는데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애초 계획했던 300가구에서 1100가구로 늘려 지원대상을 800가구에서 두배인 1,60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관심있는분들의 많은 관심및참여바랍니다.
우선 서울안심소득이 어떤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서울안심소득시범사업에 대한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만 정리하였으니 여기에있는 내용을 잘 알고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안심소득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정리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정리
1. 소득이 일정금액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미달액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추진 시범사업임
2.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지님
3.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안심소득이 필요한 이유?
1. 단기 임시직 고용이 점점 커지는 경제상황
2. 소유자 요구에 맞춘 제품 서비스 제공 , 필요할 때에만 노동자 고용
3. 소득 양극화 심화 (5.03배, 5.6배)
4. 경제위기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증가 (15' 1,631천가구,21' 2,814천가구)
일자리 구조변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위해 복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복지안전망 구축을 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새로운 복지모델 도입을 하기 위함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인 시민
2.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3,600만원 이하 가구 [하단 소득&재산기준 평가표 참고]
1) 소득평가액
2)재산기준
재산평가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3.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동거인은 제외하며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배우자 또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안심소득은 얼마를 지급하나요?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를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달 동일 금액을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합니다.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함
- 차감 공적이전소득: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신청방법
1. 참여가구 공개모집
기간: 2023년 1월 25일 9시부터 2월 10일 18시까지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에서 온라인 접수 시작
서울시청 홈페이지 및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
* 접수전화 1668-1736은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한 전화로 2.6~2.10 5일간 신청 가능함.
* 문의사항 서울안심소득관련문의사항은 상담전용콜센터 1668-1735 또는 다산 콜센터 02-120 으로 문의
2. 1차 선정
신청가구중 참여가구 후보선정은 주요 조건별로 분류한 뒤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 수) 무작위 방법으로 진행한다. 1차 선정된 결과는 서울시홈페이지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3. 2차 선정
1차 선정 가구 중 연구 참여대상 가구선정은 1차 선정 가구중 소득, 재산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한 가구만 다시 한번 조건별로 분류하여 참여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한다. 2차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이 개별 연락을 하고,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진행 약 1시간 소요 예정,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 조사
*설문내용 일과 고용, 가계 경제, 교육 훈련, 주거 환경, 건강 생활, 가족 사회, 삶의 질 등
4. 최종선정
연구참여가구 및 안심소득 지급대상 3,300가구를 선정한다. 1,100가구는 2년간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게 되고, 2,200+a는 안심소득 급여 없이 설문조사 등의 연구 과정에만 참여하게 된다.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비교집단에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사례가 있음)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1. 외국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할 수 없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특례가구단위보장을 준용하여 대한민국국민과 혼인중인 사람으로 본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2.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므로 참여가 불가함. 귀국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하고 생계, 주거를 같이 하더라도 동일 보장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음.
3.사업공고일23.1.9.기준으로 주민등록상주소지가 서울시인경우 참여가능함. 단 공적자료 조회시 서울시 미거주로 확인될시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됨.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홈페이지
서울안심소득 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홈페이지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