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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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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본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 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3과4의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3.1월~'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A: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농업·어업·임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         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부채상환금,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복지로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하단의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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