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것일것입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달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요양 복지시설의 종사자 보건소직원 구급대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 질환자의 코로나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접종할 코로나 백신 정보
2월에 가장 먼저 공급될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가 개발한 백신으로 부작용 사례는 없는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예방효과는 70%라고합니다.
4월부터 공급될 백신 얀센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에서 만든 백신으로 현재는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을 해야하는반면 얀센은 1회 접종이 가능합니다.
5월에 공급되는 모더나 백신은 CNN에서 실용성이 높은 백신이라고 언급한적이있던 백신으로 미국 모더나에서 개발하였으며 94.5%의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4000 야센은 10000 모더나는 30000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에 공급되는 화이자백신은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하였으며 빌게이츠가 이곳에 대한 언급을 자주하여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코로나란?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백신 개발 완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코로나 환자치료 및 관리
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2020.6.25. 기준)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 19 의심증상 발생 시 행동수칙
코로나 19 감염이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소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로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지원을 해 드립니다.
1339콜센터 안내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후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및 검사
의사환자일 경우,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의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됩니다.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격리기간 유지(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가 해제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도 의사환자와 동일하게 격리공간 또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검체 채취가 진행되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다만,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는 보건교육(외출 금지, 대중교통 이용 금지, 가족과 동선 겹치지 않기 등)을 받고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 의료진이 확진자 중증도를 4가지(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로 분류합니다.
중등도ㆍ중증ㆍ최중증 환자 등은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 치료기관 등에 치료 병상을 배정하여 신속히 입원 치료하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입원환자 중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가 가능할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는 확진환자 중 증등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된 경우에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의료진이 1일 2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증상 악화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며, 증상 완화 시에는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단, 담당의·지자체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격리해제
확진환자는 임상경과기준 또는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어야 하며,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진환자 중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경과기준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기준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