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산정, 표준주택에 대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등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알려드립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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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의 조사나 산정을 하는 이유는 토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조사 산정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개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하며 적정가격이란 해당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을 하려면 시/도선택, 시/군/구 선택, 도로명 선택후 검색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터넷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으로 열람하면 이용 시 편리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외에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을 하고자하는분은 하단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이용 중 문의사항은 하단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심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