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 생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설립근거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0조입니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야영 및 사회적 기업 모델발굴과 사업화 지원, 사회적 기업의 모니터링고 평가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나 사회적 기업인증업무의 위탁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이나 평소 이용하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근하면 하단과 같은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은 기획관리본부, 정책연구본부, 창업육성본부, 지속성장본부, 협동조합본부가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업무 및 전화번호 확인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진흥원 소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와 비영기기업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추구를 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재정지원 2) 창업지원 3) 성장지원 4)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원별 세부사항은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체보기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단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있으며 문의사항도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