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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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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상태를 확인,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이나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공적인 장부를 의미한다.

 

정부24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공식적으로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글 검색창에 정부24를 입력하고 접근하면 정부24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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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는 하단과 같은 첫화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24 홈페이지 첫화면 자주찾는 검색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열람)중 필요한 서비스에 발급 부분을 터치한다. 본인확인후 발급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 분리나 결합, 생성, 재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축물대장 발급시 주요 문의사항<<

 

1.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시 평면도(현황도)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가능하며, 발급 조건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2. 건축물대장 신청시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는 1) 대장구분이나 대장종류가 잘못된 경우 2) 여러개의 지번이 있는곳에 대표지번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확한 지번을 확인한후 신청해야한다. 1)의 경우에는 하단 대장구분이나 대장종류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재 신청해야한다.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관한 설명

 

하단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속하게 건축물대장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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