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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 바로가기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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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하며 개인사업자는 창업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 준비서류 및 인허가 승인절차를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 나와있는 절차대로 따라 하면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시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바로가기 - 국세청 홈페이지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첫화면 사업자등록 안내에 접근합니다.

 

 

3) 사업자등록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는 세금 부담 문제가 있으며, 세금 납부 불이행 시 겪게 될 피해, 명의대여 시 받게 될 피해에 대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3)을 읽고 좌측 사업자등록 안내> 사업자등록 신청순으로 접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하며 사업개시 전이나 사업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 서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은 가능하나 필요 서류가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내용이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 터치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 번째에 위치한 신청/제출을 터치합니다.

 

 

6)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터치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수정)은 06:00~24:00에 가능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 이용시간도 동일합니다.

 

 

7)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확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8) 기본인적사항 + 사업장(단체) 소재지, 업종선택,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9) 공동사업자 정보입력, 사업자 유형 선택, 선택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10) 사이버몰, 중기/화물운송 사업자인 경우 입력하고 서류 송달장소를 입력하고 저장후다음버튼을 터치하여 다음에 나오는 절차대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가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이용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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