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학교나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증명서류 ( 소득 및 세액공제)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제공 서비스 목록 등)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 및 인쇄 - 회사 제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발급 하여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시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한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PDF 다운 및 인쇄를 하는 경우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를 해제 합니다. 회사 제출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 (근로자)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조회는 매일 08:00~24:00,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제출 08:00~22:00,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08:00~24:00 (12월 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은 가족관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가 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가족관계인 경우)
-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
- (온라인신청)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팩스 신청) 신청서에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을 합니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1. 근로자
- 소득 및 세액공제조회/발급
- 소득 및 세액공제조회/발급 (사업자)
- 제공동의현황조회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2. 자료제공동의
-자료제공동의 신청
-미성년자료조회신청
-제공동의현황조회
-FAX신청처리결과조회
-소득세액공제자료삭제신청
3. 자료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자료제출현황조회
-전자문서 API 자료실(사업자)
4. 원천징수의무자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제출
하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이용시 편리하고 빠르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바라며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댓글을 남기는 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