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는 대한민국 서비스, 정책정보, 기관정보를 안내받고 기관별 주요 서비스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약 9만여 건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000여 건의 서비스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이용권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 24 기본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하는 방법
기본증명서란?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등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1) 출생 2) 국적변경 3) 개명 4) 친권 등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의 경우, 현재 유효한 사항만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 사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제출할 곳이나 요구하는 곳에 따라 일반과 상세 중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본증명서 신청방법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또는 무인민원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무인민원기나 읍면동 사무소의 경우 수수료가 있으며 무인민원기는 1통당 500원 읍면동 사무소는 1통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찾기나 근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는 아래 바로가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는 정부24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먼저 구글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구글 바로가기)
2.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에서 하단에 보면 자주 찾는 검색 검색창에 기본증명서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터치하면 기본증명서 통합검색 결과창이 나옵니다.
3. 기본증명서 통합검색창에서 하단으로 화면을 내리다 보면 정보·자료 창에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우측 사이트 가기를 터치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의 기본증명서를 터치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창이 나옵니다.
5.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하여 우측 박스를 터치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입력하는 란으로 이동합니다.
6.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한 절차중 하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창에 내용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합니다.
7. 본인확인을 하는 절차는 필수이며 평소 이용하는 본인확인 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하여 발급이 필요하며 최초 발급 이후에는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니 한 번쯤은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인증은 민간 인증서를 말하며 KB인증서, 신한인증서 등이 있으니 하단 간편 인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 후 기본증명서 발급창으로 이동합니다.
8.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한 1. 발급 대상자 2. 증명서 종류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9.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이 있으며 증명서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를 원하는 경우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열람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전자문서지갑, 화면에서 열람을 하는 경우 화면 열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이후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10.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 진위확인
기본증명서진위확인은 발급일이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기본증명서 하단 발행번호 확인 후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관련 자주하는 질문
1.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A 친양자 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 본 변경은 입양과 관한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어 기본증명서가 아니라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의 친양자입양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나요?
A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입양되기에 성, 본이 변경되고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는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본인이 성년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3. 영문기본증명서는 없나요?
A 가족관계에 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