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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무원 수당제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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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에 해당하며 "부가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인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무원 수당제도 5개 분야 14종입니다. 

 

5개 분야

 

1. 상여수당

2. 가계보전수당

3. 특수 근무수당

4. 초과 근무수당

5. 실비변상

 

14종

 

1. 대우공무원수당

2.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4. 가족수당

5. 자녀학비보조수당

6. 주택수당

7. 육아휴직수당

8. 위험근무수당

9. 특수업무수당

10. 업무대행수당

11. 근법무관수당

12. 초과근무수당

13. 관리업무수당

14. 정액급식비

15. 직급보조비

16. 명절휴가비

17. 연가보상비

 

공무원 수당제도 지급대상

 

1.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2) 정근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정근수당가산금과 동일)

3) 성과상여금: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2.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2)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3)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과 재외공무원

4)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도서, 벽지, 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상여수당 및 가계보전수당

3.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2)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3) 업무대행수당: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나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4)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4. 초과근무수당 등

 

1)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

2) 관리업무수당: 4급 이상 공무원

 

5. 실비변상등

 

1)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2)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3)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날 재직 공무원

4)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함

 

 

각각의 수당과 지급대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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