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지원제도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 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둘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신청 자격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내용
가구 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필수 진료 + 선택 진료)를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 최대 30만 원 보장
- 선택 진료: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비용 등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1) 구청 홈페이지 접속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
3)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1) 구청 방문 신청 또는 2) 우편이나 팩스 신청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는 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위한 검색 방법을 이렬 드립니다.
1) 홈페이지 https://www.juso.go.kr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근합니다.
2) 도로명 주소를 검색한 후 (우측 더 보기 클릭)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담당자 번호 확인 가능)
알아둘 점
1.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서울 + 경기 지역과 대전 지역에서 지원 중이며 차후 지원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은 각 지역 시/군/구청에 확인 바랍니다.
2. 단순 미용, 영양제 등 처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진료 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진찰료에 해당하는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지원액을 초과한 경우 의료비는 당연히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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