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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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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상품으로 금액은 70만 원 미만으로 자유 납입 가능합니다. 간혹 중간에 납입을 하지 못할 경우 계좌 유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이 쓴데 중간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60개월) 납입합니다. (최소 1천 원)

 

청년도약계좌 혜택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매칭 지원이 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시점-3년은 고정금리, 3년-5년은 변동금리(취급은행 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됨)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된다. (총 급여 기준 게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예측이 어려운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였을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이자+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소득(총 급여기준) 별 효과

 

-5년간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신청기간 확인

 

23/6/15~23 출생연도 기준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23/6/22~23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23/7~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2) 은행(APP)에서 가입신청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시간(오전 9-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신청 가능 은행 목록: 농협,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목록

*SC제일은행은 24.1부터 이용 가능

 

 

* 신청시 필요한 조건 확인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https://www.kinfa.or.kr)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며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될 경우 가입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한다.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을 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청년 본인,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소득 :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 확인을 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 중지 처리됨

 

3)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자 신청방법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으면 1개 은행을 서택하여 7.10~7.21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 계좌가 원칙이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연락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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