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래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 글을 통하여 안내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등 확인하기
목차
-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 자격요건
- 지원내용
- 참가자 의무사항
1. 꿈나래통장 신청방법
1) 주소지 기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참고: 관할 주민센터 확인방법 총정리)
2) 자치구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선발인원 내의 인원을 추천합니다.
3) 자치구와 복지재단에서 서류심사를 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한 후 선발인원만큼 인원을 선발합니다.
4) 자치구와 복지재단이 약정을 체결하고 통장 개설과 저축 개시를 합니다.
2. 자격요건
아래 해당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친권자를 소유한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80% 이하인 가구, 3자녀 이상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기준중위소득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 동일가구원: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와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1)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채가 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2)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에 기존 참여한 가구 및 21년도 신규참여 가구
4)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 및 22년도 신규 참여가구
3. 지원내용
1)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저축액 월 5,7,10만 원 중 택 1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2)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는 월 5,7,10,12만 원 중 택 1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12만 원 선택 가능) > 본인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적립금 총액
-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1) 월 5만 원 > 총 360만 원(3년) / 총 600만 원(5년)
2) 월 7만 원 > 총 504만 원(3년) / 총 840만 원(5년)
3) 월 10만 원 > 총 720만 원(3년) / 총 1,200만 원(5년)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1) 월 5만 원 > 총 270만 원(3년) / 총 450만 원(5년)
2) 월 7만 원 > 총 378만 원(3년) / 총 630만 원(5년)
3) 월 10만 원 > 총 540만 원(3년) / 총 900만 원(5년)
4) 월 12만 원 > 총 648만 원(3년) / 총 1,080만 원(5년)
약정기간
1) 3년(36개월) 또는 5년(60개월) 중 선택
4. 참가자 의무사항
1) 매월 자동이체
2)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3)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이수 (연1회 이상)
5) 적립기간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6) 기타 약정 내용 위반 금지 및 성실히 이행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경우에는 아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