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경제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반응형

 

정부 24 홈페이지는 굳이 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용객이 2천만 명 돌파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방문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정부 24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90%가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는 주민등록표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납세증명, 지적도 등이며 여기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근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이 있으며 여기에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메뉴에 접근하면 건축물대장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을 때는 건축물과 대지에 대한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공식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1)입니다.

 

이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자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창 하단에 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터치하여 건축물대장 신청서 작성을 하고 조회 및 발급을 합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신청을 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 본인신청과 제삼자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두 선택이 완료되면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건축물대장 민원 신청 시 열람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해야 하며 간단한 문의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는 정부 24 콜센터 1588-2188 또는 02-3703-2500 이용시간 09:00 - 18:00 평일을 참고 바랍니다. 정부 24 콜센터 이용 시 건축물대장은 내선번호 1번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