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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만나이 계산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 만나이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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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나이 연도 나이 연도 나이
1932년생 만91세 1963년생 만60세 1994년생 만29세
1933년생 만90세 1964년생 만59세 1995년생 만28세
1934년생 만89세 1965년생 만58세 1996년생 만27세
1935년생 만88세 1966년생 만57세 1997년생 만26세
1936년생 만87세 1967년생 만56세 1998년생 만25세
1937년생 만86세 1968년생 만55세 1999년생 만24세
1938년생 만85세 1969년생 만54세 2000년생 만23세
1939년생 만84세 1970년생 만53세 2001년생 만22세
1940년생 만83세 1971년생 만52세 2002년생 만21세
1941년생 만82세 1972년생 만51세 2003년생 만20세
1942년생 만91세 1973년생 만50세 2004년생 만19세
1943년생 만80세 1974년생 만49세 2005년생 만18세
1944년생 만79세 1975년생 만48세 2006년생 만17세
1945년생 만78세 1976년생 만47세 2007년생 만16세
1946년생 만77세 1977년생 만46세 2008년생 만15세
1947년생 만76세 1978년생 만45세 2009년생 만14세
1948년생 만75세 1979년생 만44세 2010년생 만13세
1949년생 만74세 1980년생 만43세 2011년생 만12세
1950년생 만73세 1981년생 만42세 2012년생 만11세
1951년생 만72세 1982년생 만41세 2013년생 만10세
1952년생 만71세 1983년생 만40세 2014년생 만9세
1953년생 만70세 1984년생 만39세 2015년생 만8세
1954년생 만69세 1985년생 만38세 2016년생 만7세
1955년생 만68세 1986년생 만37세 2017년생 만6세
1956년생 만67세 1987년생 만36세 2018년생 만5세
1957년생 만66세 1988년생 만35세 2019년생 만4세
1958년생 만65세 1989년생 만34세 2020년생 만3세
1959년생 만64세 1990년생 만33세 2021년생 만2세
1960년생 만63세 1991년생 만32세 2022년생 만1세
1961년생 만62세 1992년생 만31세 2023년생  
1962년생 만61세 1993년생 만30세    

 

목차

 

1. 만 나이란?

2.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 나이로 법적 및 사회적 기준을 통일한다는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 나이를 궁금해합니다.

 

1.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 월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2) 올해 생일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달라지는 것들

 

1.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를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난 법정 분쟁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사라집니다.

 

2.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와 같은 법령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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