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연예홈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먼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교육 시간 / 교육 비용 / 수료기준을 알아보고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이 포스팅을 함께 공유하면 좋을듯해요^^
교통안전교육센터 소개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교육 시간 (신규) 3시간 / (정기) 2시간
교육 비용 (신규) 24,000원 / (정기) 16,000원
수료기준 진도율 100%
긴급자동차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로 구조 작업, 응급 의료 서비스, 경찰과 소방관 등이 사용하는 차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 운전자와는 다른 기술과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적절한 교육으로 긴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운전 기술과 절차를 배울 수 있습니다.
2. 고령운전자 교육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및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고령운전자 교육의 필요성은 노인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은 풍부하지만 신체적 능력 및 반응 속도 등을을 우려하여 교통사필수입니다. 또한, 도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 속에 적응력이 낮은 고령 운전자는 교통 규칙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가 평가, 주변 환경 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령 운전자의 사회적 연결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는 교육은 그들의 안전과 사회적 참여 보장을 위해 필수입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교통교육 안전센터 쉽게 이용하는 방법
1.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도로교통공단 교통교육 안전센터 홈페이지 우측 메뉴에 로그인을 터치하고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2. 직무교육에서 수강을 희망하는 과정을 터치합니다.
(고령운전자/통학버스/긴급자동차/교통안전 교사)
3. 과정정보를 확인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터치합니다.
4. 신청하신 과정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 나의 강의실 → 학습 현황 → 학습 중인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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