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676)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사업 주거나 국가 등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등의 경우 예외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신청자격 지원절차 지원금 금액 신청 바로가기 등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근로자 산재보상 재활 근로자 복지 등에 대한 안내도 되어있으니 근로자나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많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기업전용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장려 프로그램 중 일환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규모가 총 9만명을 지원하기 위한것으로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확인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업은 신청할 때 고용한 청년이 기업에 1)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경우 2)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인 경우 지원사업 3)만 15세~34세 이하 청년층 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시 기업은 로그인을 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청년 1명당 월75만원이며 정부에서 기업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1) 청년채용특별 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장려금 지급ㄷ상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굳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 이전 1 ···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55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