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9. 10:49ㆍ카테고리 없음
교통범칙금 종류 총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 범칙금 - 벌점 부과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 과태료 - 벌점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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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글에는 '교통범칙금 차량번호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 부과 후 2일 정도 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단속 후, 근무일 기준)
범칙금 부과 기준 4가지
- 속도위반
- 주정차 위반
- 음주운전
- 신호 및 지시 위반
- 그 외
여기에서 그 외는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입니다. 가장 최신의 범칙행위와 범칙금액 정보는, 2025년 6월 2일 자로 발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제93조 제1항 관련)입니다.
| 범칙행위 | 범칙금액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요)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 13만 원 승용자동차 등 : 12만 원 이륜자동차 등 : 8만 원 |
| 속도위반 (40km/h초과 60km/h이하) |
승합자동차 등: 10만 원 승용자동차 등: 9만 원 이륜자동차 등: 6만 원 |
|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승합자동차 등: 9만 원 승용자동차 등: 8만 원 이륜자동차 등: 6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 등: 4만 원 |
| 신호, 지시 위반 | 승합자동차 등: 7만 원 승용자동차 등: 6만 원 이륜자동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 3만원 |
|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 |
| 자전거횡단도 앞 일시정지 위무 위반 | |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 |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 |
|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
|
|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 |
제한 속도위반 범칙금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어느 경우도 속도위반은 범법행위이나 특히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큰 사고가 나면 고가의 벌금,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 초과 속도 구간 | 과태료 (무인단속 시) | 범칙금 (경찰, 현장 단속시) | 벌점 |
| 제한속도 초과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0점 |
| 20~40km/h 초과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40~60km/h 초과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주정차 위반 (불법 주차/정차) 승용차 기준
| 구역/위반 종류 | 과태료/범칙금 |
| 일반 금지 구역(일반도로) | 40,000원 |
| 동일 장소 2시간 이상 위반 시 | 50,000원 (승용차) |
| 소방시설 주변, 소화전 5m 이내 등 | 80,000원 (승용차) |
|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내 위반 | 120,000원 (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고, 노변 표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안전지대 등 세부 위반 장소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차이는 시속 20km 이하로 제한속도 초과 시에 벌점이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제한속도위반 시, 벌금 120점이 부과되는데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기)
주정차 위반 범칙금
운전을 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주차입니다. 도심지에는 특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불법 주차를 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주정차 위반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기에 범칙금 대상입니다. 게다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
교통약자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
||
| 승용차 |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 5만원(4만원) | 6만원(5만원) | 13만원(12만원) | 14만원(13만원)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과태료, 범칙금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2배였는데
지금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 과태료가 3배입니다.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 음주운전 이슈, 운전 중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도 위험하며, 도로 위 주행하는 다른 차량 및 보행자 등에게도 모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범칙금
| 혈중 알콜 농도 | 범칙금 | 벌점 |
| 0.03% 초과 0.08%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점 |
| 0.08% 초과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 면허 취소 (1~2년) |
| 0.2%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면허 취소 2년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 |
|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네 번째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중 신호위반은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승용차 | 6만원 | 15점 |
| 승합차 | 7만원 | 15점 |
| 이륜차(오토바이) | 4만원 | 15점 |
지시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범칙금은 아래와 같아요. 중앙성 침범이 가장 큰 벌점이네요.
| 위법행위 | 벌금 | 벌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원 | 15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 10점 |
| 버스전용차선 위반 | 4만원 | 10점 |
| 도로위에서 다투는 행위 | 4만원 | 10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버스전용 차선 위반도 범칙금 부과 및 벌점 대상이 되며, 심지어 도로 위에서 다투는 행위도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최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범칙금 종류 및 부과 벌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혹시나 범칙금이 부과될 것 같으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에게 부과된 벌점이 있는지 확인도 할 수 있으니
이번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포스팅 내 운전면허 벌점 확인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