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4. 22:58ㆍ카테고리 없음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했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반드시 이사 후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불가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를 해야 했으나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하기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전월세를 계약한 임차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전세금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출지, 전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세대주에게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온라인에서 세대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본인 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이사 오는 곳의 세대주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전 거주지에 남아있는 전출지 세대주의 확인은 인증서를 통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와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전입신고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세대를 구성하여 2세대 이상인 경우

정부 24 세대주 확인방법
정부 24에서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을 위해 본인확인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를 위해 전입신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사실/진위확인/세대주 확인을 클릭합니다.
- '세대주 확인' 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 입력 후 하단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창이 표시되면 인증 절차 진행을 합니다.
- '세대주 확인'화면에서 세대주가 확인할 목록이 표시되면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란의 날짜를 직접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상세내역 화면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누르면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음 해보는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전세금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