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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령부 입영 안내 및 주차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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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 성인 남성은 대부분 예외 없이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군 입대를 압두는 예비장병을 위한 해군교육사령부 입영 안내와 주차장 이용 방법 그리고 장병내일 준비적금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입영 안내

 

1. 입영 준비물: 입영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입영 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신분증 미소지시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입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25.7.1.부터 입영판정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가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영대상자는 입영일 기준 3~14일 전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무청 검사(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제외 대상입니다.

 

 

입영 후 입영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입영 후 귀가 불가합니다.

 

3. 사복 등 입영 장병 개인 물품은 택배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발소 됩니다. 입영 시 정확한 자택 주소 확인 후 입영 바랍니다.

 

4. 입영 시 해군교육사령부 내 주차가 가능하며, 교육사 정무 인근 (행정안내실 포함)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부대 내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5. 입영 시 휴대전화(충전기 포함)를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 (1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미지참시 통화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입영 시 필수 지참물 및 반입 가능 품목

 

필수 지참물

 

구분 내용
편지물품 우표, 규격편지지, 규격편지봉투
개인의류 운동화(입영 시 착용), 손목시계(스마트워치 불가, 저가제품권장)
안경, 콘택트렌즈(위생 고려 비권장)
의약품 처방전 첨부된 내복약, 상비약(감기약, 안약, 파스, 밴드, 일반연고 등)
필요시 의무대대에서 군의관 진료 후 처방 가능하며, 파스는 부대 내 구입가능
기타 가글, 개인세면용품(플라스틱에 포장된 샴푸, 바디워시, 로션 등), 썬크림, 개인 텀플러(스테인리스 등 깨지지 않는 재질), 사진 (주머니 소지 가능 크기, 가족/친구 사진만 소지 가능), 마스크 귀 보호대
유격, 사격훈련시 사용하는 팔꿈치, 무릎 보호대는 부대에서 지급

 

입영 시 운동화를 제외한 슬리퍼, 샌들, 크록스, 구두 등 명시되지 않는 품목은 반입(사용) 불가합니다.

- 입영 시 착용한 운동화를 신고, 훈련을 실시함으로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훈련 간 물에 젖거나 세탁 등으로 보급운동화 + 개인운동화 복수 운용 필요)

 

반입 및 사용 불가

 

최근 교육 간 비인가 통신장비, 담배 등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은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 시 반입금지 물품 반입을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기간 중 비인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현금 소지는 불필요하며, 물품 구입 등 필요시 나랑 사랑카드(미발급자는 일반신용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훈련기간 중 부대에서 택배 수령은 담당 소대장을 통해 훈련병이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택배 수령 가능합니다. (미승인 택배는 반송조치) 또한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내복약 또는 상비약(감기약 등) 수령 가능합니다.

 

훈련병에게 택배가 전달되는 시점은 부대 일정 고려, '택배 도착' 문자 알림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장병내일 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 지출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정책 금융 상품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가입한도

 

은행 월 20만 원, 개인 최대 월 40만 원

 

구분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해군 공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가입기간 6개월~18개월 6개월~20개월 6개월~21개월 6~24개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에 한하여 내일 준비적금 신규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희망 시 국민, 기업, 하나은행 앱(-가나다순, 3개 은행중 희망하는 2개 은행)과 나라사랑포털 앱 등 총 3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 (입, 출금, 계좌개설 등) 후 입영 바랍니다.

 

가입혜택

 

5% 수준 은행이자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지원금 (원금의 100% 지원)

 

가입 혜택 세부 안내

 

- 납입기간에 따라 5% 수준의 고금리 이자 제공('23년 1월 기준)

 

납입기간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6개월 미만 16개월 이상 ~ 만기
이자 평균 3.76% 평균 4.32% 평균 5.04%

 

- 만기해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납입한 원리금(원금+이자)의 연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을, '24년 1월부터는 납입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매칭지원금) 지원

 

가입 방법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 부대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한 발급, 개인 (훈련병) 분배

-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 방문/가입 안내

-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제출

 

자대전입 후 (기관복무 중)

 

- 현역병, 상근예비역

-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 → "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 희망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대체복무요원: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 사회복무요원: 온라인 사회복무포털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

 

온라인 비대면 가입

 

<현역병, 상근예비역>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신청' 클릭 →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과 발급 →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하기" 클릭 → 제출 은행 선택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 가입 진행

 

* 비대면 가입 가능 은행 ('24년 1월 현재)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경남, 대구

* 추후 확대 예정 ('24년 전반기) : 부산, 우체국, 수협, 전북, 광주 제주

 

가입방법 (대리가입)

 

장병내일 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할 수 있는 수신 상품으로 대리자(부모님 중 한 분)가 필수 지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필수 지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상 발급 불가하며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 발송 필요

- 가입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납입방법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

(적금 가입 후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메모 필수)

 

1) 자동이체: 본인 계좌에서 정해진 일자에 계좌로 자동이체

2) 급여 중앙공제: 부대(기관)에서 급여 입금 시 개인 "장병내일 준비적금" 월 납입액 공제

 

해지 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

(신분증 지참 필수)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수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

 

 

해군교육사령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edunavy.mil.kr: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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