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 내 월급은 얼마일까?

2025. 12. 10. 14:2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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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ai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됨
  • 월급제는 약 215만 원, 시급제는 주휴수당 포함 시 최대 약 222만 원

 

해마다 7월에는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요. 2025년 7월, 올해도 노사 간 치열한 논의 끝에 2026년 최저임금이 정해졌어요 ^^. 내 월급은 얼마가 될지 알아봅시다.

 

 

'17년 만에 표결 없이 전격 합의한 최저임금 회의'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2.9% 오른 10,320원으로 결정됐어요. 이번에는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합의해 결정되었는데요, 매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으로 간극을 좁히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합의되었답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 최저임금'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내 월급, 받는 방식에 따라 임금이 달라져요.

 

이번 최저임금은 290만 명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합니다. '내 월급이 오르는 건가?' 하고 궁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월급 근로자와 시급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니 이 포스팅을 꼭 참고해서 알아보세요!

 

1) 내가 '월급제' 라면? 🤔

 

월급제로 임금을 수령받는 근로자라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15만 6,880원이 될 예정이에요. 월급제는 한 달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일수가 28~31일로 달라져도 월급은 그대로예요^^

 

2) 시급제라면? 🤔

 

단, 시급제라면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 때문에 월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월~금 총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했으면 일요일을 주휴일로 봅니다. 8시간 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데요, 이때 주휴일이 한 달에 4번이면 월급은 총 214만 6,560원이 됩니다. 5번이라면 222만 9,120원이 돼 월급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요 ~

 

3) 기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곳

 

  • 구직급여(실업급여)
  • 고용촉진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여기에서 '실업급여'는 지급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최저인금이 인상되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 4,192원에서 6만 6,048원으로 오릅니다. 📈


 

굉장히 많이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뽑아야 하거나,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히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헷갈리는 주요 질문 3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 ^^

 

Q. 수습 기간에는 시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A.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단 1년 미만의 단기 근로 계약 체결 시에는 감액이 불가합니다. 1년 이상이라도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깎는 게 불가능해요. 건설, 운송, 제조, 청소/경비, 가사, 음식/판매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Q. 근로자와 합의 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나요?

A.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모두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

 

Q. 최저임금은 외국인, 미성년자도 모두 적용되나요?

A. 예,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를 갖추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이때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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