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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대출 매매 실거주 확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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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고 갭투자, 대출, 매매, 실거주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으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졌는데요, 그만큼 거주지 및 투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 1015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완벽 정리

 

1015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완벽 정리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억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을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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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일 이전이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옹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2026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은 현재 165.23㎢이며 시 면적의 27.3%에 해당합니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며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아래 전체 보기에서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전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pdf 파일로도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전체 보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절차 3단계

 

1단계> 허가 신청: 거래당사자인 매도 및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단계> 신청서 기재사항: 계약 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신청서 하단)

3단계> 업무 처리 흐름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이용 의무기간

 

목적 주거용 주민복지, 편의시설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 취득 개발용(사업용) 기타(현상보존 등)
의무기간 2년 2년 2년 2년 4년 5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바로가기

 

2026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갭투자 대출 매매 실거주 확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갭투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가됩니다. 즉, 매수 후 다른 곳에 전세를 놓거나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이행강제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가능했던 전세 보증금 + 대출 → 잔금 조달 식의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출 또한 규제가 강화되어 LTV가 종전 70%였다면 현재는 40%로 축소되었습니다. 주택 가격 구간 대출 한도 기준은 ≤ 15억 원 최대 6억 원 유지, 15억 초과 ~ 25억 이하 최대 4억 원으로 제한, 25억 초과는 최대 2억 원 한도입니다.

 

1 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 항목에 포함이 되어 대출심사가 강화가 됩니다.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전세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이 제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담보대출(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갭투자, 대출, 매매, 실거주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99)로 가능하며 업무 및 주택 관련 문의는 하단 연락처 참고 또는 전체 보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시 토지관리과 업무/주택 관련문의

 

부서 담당업무 전화번호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부동산중개업 02-2133-4675
주택실 주택정책과 토지거래허가 02-2133-7031~3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02-2133-1208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9

 

업무/주택 관련문의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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