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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의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홈페이지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간단한 정보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내용은 모의계산이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료율)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 (2022.7.1.부터)
산재보험: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성립신고서 접수 후 관할지사 담당지사가 사업장실태확인 후 적용하여 처리하며 처리기한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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