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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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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사업장가입자의 내용변경신고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간편하게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를 하는 방법과 더불어 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방법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란?

 

사업장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내용변경 신고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도 되고 URL 복사 후 주소창에 붙여 넣기를 해도 됩니다.

 

www.4insure.or.kr/pbiz/

 

3. '내용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한 사업장의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5. 내용변경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인증번호를 클릭합니다.
  • 부호를 선택합니다.
  • 선택한 부호에 맞는 창이 열리고, 변경 후 값, 변경일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 관련)

 

1. 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에서는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성명, 주민번호변경, 특수직종가입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취득일자 변경(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자활근로 여부코드(고용보험만 해당), 휴직종료일자(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 상실일자 변경(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고유신고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공단의 EDI 나 관할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 전국지사 검색하기

 

3. 이름을 변경(개명) 한 경우 어떻게 변경신고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해당 부호를 클릭하고 메뉴 중 '성명' 클릭 시 팝업창이 뜹니다.

 

변경 전 내용에는 개명 전 성명이 나오며, 변경 후 개명된 성명을 입력 후 확인, 저장, 전송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객센터 063-711-7800으로 문의하세요.

 

구분 전화번호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
고용보험(급여) 1350
국민비서 구삐 국민비서 구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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