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방문 고용센터 고용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러면 "고용센터" 방문접수, 교육이 필수입니다. 고용센터와 헷갈리는게 바로 고용복지센터인데요, 두개가 같은 곳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는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1.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찾기 고용복지센터는 국민이 고용, 복지, 서민을 one-stop으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주요 업무는 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할때, 잠시 쉴때 등 모든 고용관련한 사항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 3) 외국인채용지원 4) 실업급여 5) 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