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현금영수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현금영수증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나 휴대폰번호를 제시하여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현금 결제 건벌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급이 됩니다. 1. 건당 1원이상의 현금 결제가 되어야합니다. 2.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3.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택1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진발급제도로 자동 발급도 됩니다. 개인 사용금액에 누적되지 않으나 추후 홈페이지에 승인 번호를 등록하여 개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바로가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