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이택스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카트 혜택 알아보기 모든 국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9월에 내는데 1기분은 6월이고 2기분은 9월입니다. 경차의 경우 보통 세금을 6월에 한번만 내는데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모두 내기 때문입니다.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위 자동차(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차량, 이륜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연 2회 납부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먼저 내는 선납을 신청하면 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2~12월에 해당하는 세금의 7~10%를 감면해주는 것이 연납(선납) 할인입니다. 지난해는 10% 여쓰데 올해는 7%로 할인율은 낮아졌는데 이는 10% 할인은 여러가지 예금이자 등을 고려했을때 현 실정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