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납부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24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로 매년 6월 1일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그리고 "토지를 유형별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하단 유형별 과세대상과 공제금액표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정부24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바로가기 주택은 공제금액이 6억원이고,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이 공제금액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하려면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터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신고서작성)전기신고 순으로 접속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