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글을 읽으면 근로계약서 작성과 계약에 필요한 주휴 수당,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빠삭히 알게 되실 거예요!
여전히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요.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에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며(아래 내용 참고), 고용노동부가 배부하는 표준근로계약서(아래 양식 다운로드 가능)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1.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및 전자근로계약서 이용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근로계약서 작성 바로가기)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3. 주휴수당 계산법
4.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표준근로계약서 다운 및 전자근로계약서 이용방법
아울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표준근로계약서(서식) 파일을 제공합니다. 첨부 파일을 열어서 프린트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온라인 근로계약서(전자근로계약서)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에 따라 온라인 근로계약서(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워크넷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보이는 전자근로계약서 바로가기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작성해야 할 부분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 참고.
1) 근로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 (사업주)
2) 사업주 초안 계약서 작성
3) 초안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4) 근로자 초안 확인 및 서명 (근로자)
5) 최종 계약서 이메일 자동 발송
6) 사업주, 근로자 최종 계약서 확인 (사업주, 근로자)
전자근로계약서 바로가기
2.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그럼 이어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아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무장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 기재
4.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7. 상여금: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8. 기타 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9. 임금지급일: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10. 지급방법: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11. 사회보험 적용여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12.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13.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최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함
3. 주휴수당 계산법
만약 1주일에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개근했다면?
→ 주휴 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월급을 받는 사람도 주휴 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지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시간급 9,8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 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아래 보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검색하기 터치 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소식을 들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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