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 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며, 이를 통해 사업자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 및 보고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과 함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일정 비율 소득공제에 반영돼서 세금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해당 거래 내역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이며, 발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신고 방법
홈택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탈세 제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신고
손택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신고
-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의무발행업종 또는 전문직 등의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나 제삼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금액 |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250만원 이하 | 과태료(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 동일인 연간한도 200만 원(신고일 기준)으로 지급금액 중 1천만 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한 경우
기한: ~5년 이내
거부금액 | 지급금액 |
5천원~5만원 | 1만원 |
5만원~250만원 | 거부금액의 100분에 2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2024.05.01 - [분류 전체 보기] -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직 가맹점에 가입을 안 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x 1%가 부과됩니다.)
1) 홈택스에서 가입
2) 손택스에서 가입
3) 현금영수증 사업자 누리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터넷 발급
상호 | 홈페이지 주소 | 연락처 |
토스페이먼츠 | https://taxadmin.tosspayments.com/ | 1544-7772 |
링크허브 | https://www.popbill.com/ | 1599-7709 |
금융결제원 | https://www.kftcvan.or.kr/main.do | 1577-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