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신청 후,
해당 건이 시스템 장애 등에 의해 '처리 불가'로 처리된 경우 결제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간편 결제 자동환불
'처리 불가'로 처리된 날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자동환불
- 휴대폰, ars 결제 자동환불
'처리불가'로 처리된 날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며,
당월결제 건인 경우 자동환불
※ 휴대폰, ars 결제 환불의 경우, 신청일이 7일 이내라 하여도 결제 월이 넘어가면
자동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자동환불이 되지 않은 환불 건은 my gov에서 직접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my gov에서 환불하는 방법 - 간편
1. 정부24 서비스 로그인(www.gov.kr/portal/main)
- 정부24 메인 등에서 로그인 버튼을 터치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 필요)
2. my gov로 이동하여 나의 신청내역확인
- my gov 메뉴 중 > 나의 신청 내역 > 서비스 신청 내역 클릭
- 신청한 내역 중 환불 요청을 하시려는 대상 신청건을 찾습니다.
※ 원하는 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간별 검색에 기간 변경 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설정 가능일 최대 31일)
3. 환불 요청
수수료 취소/환불 버튼을 클릭하여 환불 요청합니다.
4. 환불 계좌번호 입력
환불받고자 하는 계좌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환불된 금액이 결제한 금액과 달라요.
시스템 장애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같이 '처리불가'로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불한 수수료 전액이 환불됩니다. 하지만 민원 신청 후 '취소'하시어 발생한 환불건에 대해서는 부가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환불된 금액이 실제 결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인 요청 또는 기타 불가 사유로 인해 민원처리가 취소된 경우
처리 불가: 시스템 장애 등 신청인 의사와 상관없이 민원이 취소된 경우
2) 취소 가능 기한이 있나요?
결제 수단별로 취소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결제 후 28일 이전 건에 대해 취소 가능: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카드
결제 해당 월 내에 취소 가능: 휴대폰 ars
※휴대폰 ars의 경우 결제한 월 내 취소하셔야 합니다.
취소기한을 넘긴 경우 또는 민원인이 정부 24 화면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그 밖 문의가 있는 경우 정부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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