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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감사원 188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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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하는 일은 감사워법과 헌법에 따라 국가의 세입과 세출 결산을 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및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의 사무,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118 신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털 검색창에 감사원을 입력하고 감사원 홈페이지 url(https://www.bai.go.kr/bai/)에 접근하면 감사원 홈페이지가 나오며 여기에 접근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원은 감찰담당관, 홍보담당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이 있으며 제1사무차장에는 재정경제감사국, 산업금융감사국, 국토환경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이 제2사무차장에는 사회복지감사국, 행정안전감사국, 외교국방감사국, 미래전략감사국이 공직감찰본부장에는 특별조사국, 지방행정감사 1국, 지방행정감사 2국, 지방행정감사 3국이 국민감사본부장에는 국민제안감사 1국, 국민제안감사 2국, 공공감사지원국, 심사관리관이 기획조정실장에는 기획조정실, 심의실, 디지털감사지원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제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감사제보, 기업불편부담신고 등의 제보 및 신고가 가능하며 하단의 감사제보/기업불편부담신고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접수받지 않는 사항과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감사제보 사항중 감사원이 처리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는 경우 감독기관이나 해당기관 등에 이첩 후 처리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

2. 수사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에 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는 사황

4.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황

5. 감사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감사원이 아닌 타기관 단체와 관련된 사항

 

제출방법은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이 있으며 감사제보 접수부서는 국민제안감사 2국 제 1과, 수원센터, 국민제안감사 2국 제3과, 광주센터, 대구센터, 부산센터가 있습니다.

 

 

감사제보 접수부서 확인및 감사제보 기업불편부담신고는 하단의 감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이용하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하단 댓글차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보 상담신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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