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미지급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시고 고객님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1. 구글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접근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은 아래와 같으며 방문자별맞춤메뉴> 환급금조회/신청 순으로 접근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페이지는 아래와 같으며 바로 환급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4. 환급금 조회후 환급금 신청 내역에 신청가능 목록이 있는 경우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터치하면 환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환급금(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도 불리며, 심평원이 요양기관인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고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금액을 해당하는 만큼 공제 후 수진자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기관이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비용을 받은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시 주의사항
> 환급금 신청시 진료받은 사람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치매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하였거나, 군입대) 에는 직계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진단서와 소견서 등의 증빙 가능한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 외 가족이나 제삼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서비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지사 찾기에서 전국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환급금 조회 및 지사찾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주위에 같은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공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