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과 할인 방법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도 및 송달료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알고 있으면 소송 진행 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송 목적의 가액(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지대 계산 방법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x 0.4%) + 55,000원소가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예를 들어, 소가가 5,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