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인 송달료, 인지대 등은 본인부담이지만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해 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안내를 드립니다.소송비용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 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1인2,785,55698,74894733,426,6752인4,603,261163,1861,56655,239,1353인5,893,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