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 국선 대리인 신청 방법 총 정리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무료로 제공되는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시각, 청각, 언어, 정신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방법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은..
2025.04.01